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

제1공장과 제2공장을 「부가가치세법」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

사건번호 사전-2017-법령해석부가-0893 [법령해석과-986] 선고일 2018.04.13

기존 공장과 직선거리로 1.5㎞ 정도 떨어져 있는 장소에 기존 제조장의 생산라인 일부를 이전하여 각각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

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 공장과 직선거리로 1.5㎞ 정도 떨어져 있는 장소에 기존 제조장의 생산라인 일부를 이전하여 각각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해당 신설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

1 질의내용

○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공장(이하 “제1공장”)과 직선거리로 1.5㎞ 정도 떨어져 있는 장소에 공장(이하 “제2공장”)을 증설하는 경우

• 제1공장과 제2공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
2 사실관계

○㈜힘스(이하 “신청법인”)는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

• 제1공장과 직선거리로 1.5㎞ 정도 떨어진 장소(같은 공단)에 소재하는 토지 및 공장건물을 매입하여 제2공장으로 사용할 예정임

○신청법인의 제1공장에서는 제품의 생산활동 및 일체의 관리업무*가 이루어지고 제2공장에서는 제품의 생산활동만 이루어질 예정임

* 업체관리를 포함한 영업, 판매, 제품설계, 구매발주, 원재료를 포함한 재고관리 및 제품출하, 생산인력관리, 경리, 총무 등

• 제1공장과 제2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간의 차이는 없으며 제품의 납품일정에 따라 일부 물량은 제1공장에서 나머지 물량은 제2공장에서 생산을 하여 각각의 공장에서 출고되고 있음

○제1공장과 제2공장간 차이가 있다면 제1공장의 최종제품 조립과정은 “구매-중간부분품조립-최종제품조립-출하”이나제2공장의 최종제품 조립과정은 “최종제품 조립*-출하”로

* 단순조립에 해당하지 아니함

-중간조립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품은 제1공장에서 중간조립작업 후 제2공장으로 이동됨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